법률 Q&A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사유건물이 있는 귀속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된 귀속대지라 하더라도, 소할관재 당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차한 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대지를 임의로 점유한 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며, 연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처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연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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