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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결과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수용토지의 적정가격을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라 재결 당시의 감정 결과로 산정할 때,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더라도 이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감정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법원이 자유롭게 증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 취사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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