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과소 토지에 타인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고 타인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처럼 종전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과소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합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정비와 효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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