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중 감시 소홀로 밀수품이 빼돌려진 경우, 파면처분이 적절한가요?
Answer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중 감시를 소홀히 하여 1주일 사이에 두 차례 밀수품이 빼돌려진 경우, 해당 세관원의 부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세관원이 밀수 행위에 직접 결탁하거나 이를 묵인한 흔적은 없고, 다만 주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은 과도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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