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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이 도로예정지에 편입된 경우, 기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도로법에 따른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하천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해 기존에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새로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적법한 점용허가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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