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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나이론 재생칩이 물품세법상의 ‘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나이론 재생칩은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고, 단지 원료인 합성수지의 형태만을 바꾼 것이므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에서 말하는 '수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수지'는 두 개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 물질이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생성된 고분자화합물을 의미하는데, 나이론 재생칩은 이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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