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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토지면적 2/3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토지면적의 2/3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동의서가 부족한 경우 인가처분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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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토지면적 2/3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