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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경우에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이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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