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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권자들 사이에서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을까요?

Answer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록상표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상표가 자기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함으로써 불사용 청구를 방지하는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들 사이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는 실익이 없는 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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