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70년 개정된 물품세법에 따라 새로 과세품종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1970년 1월 1일 시행된 물품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새로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별도의 간주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지자로부터 직접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문리해석상 명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의해 물품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