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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추장용 메주가루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이 원료만 적시하고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발명 간에 기술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고추장용 메주가루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이 메주가루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두 발명은 기술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법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적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범위 확인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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