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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실용신안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실용신안법 제22조 및 특허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추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기한을 넘겨서 납부하려면 원래 등록료의 배액을 추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0년도 분 등록료를 납부하려면 해당 연도의 전년까지 8,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16,000원을 추납해야 합니다. 4,000원만 납부한 것은 적법한 등록료 납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특허법 제7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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