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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 수입 외국물품도 수입신고 전에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되면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하나요?

Answer

일반 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재무부장관에 의해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도매가격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그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이는 재무부장관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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