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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주장을 담은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충상고이유서에서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경우,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적법하며,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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