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임명권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38조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의거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