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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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