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지연부임한 후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 3일간 지연부임한 후, 부임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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