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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무부장관과 이루어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재무부장관과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무부장관과의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귀속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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