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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급류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이 필요한가요?
Answer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에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때,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관계에 기한 규율 질서를 유지하려는 징계의 목적과 일치하며, 징계대상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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