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거부할 때, 가설건축물의 구조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가설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연와조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47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 지하층이 없는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을 종용하지 않고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