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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화 제작 및 상영을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영화를 제작하려는 자는 영화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대본과 그 대본의 저작권자로부터 영화화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화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작된 영화는 상영하기 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영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열 합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영화 상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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