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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름이 구 물품세법상 '감광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촬영 또는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름은 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광재료'란 일반적인 거래 통념상 아직 로광되지 않은, 즉 광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인화지나 생필름과 같은 재료를 의미하는데, 이미 촬영되거나 현상된 필름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을 감광재료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을 확장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입니다. 이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과 시행령의 규정이 상충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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