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장이 권한 없이 한 건물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청장이 권한 없이 한 건물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 허가나 일부 신고 사항에 한정되며, 건축법 제42조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 권한은 위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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