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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수금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일수나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업이 허용된 상태였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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