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 준공 인가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경우, 준공 인가를 할 때는 면허를 받은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계의 규약에 따라 계원의 탈퇴나 신규 가입이 있었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한 준공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에 대한 준공 인가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와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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