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 준공 인가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경우, 준공 인가를 할 때는 면허를 받은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계의 규약에 따라 계원의 탈퇴나 신규 가입이 있었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한 준공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에 대한 준공 인가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와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 준공 인가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