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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에 의거, 해당 임대가격은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고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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