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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계정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에도 공고가 유효한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세분된 유사 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과목이 과도하게 통합되지 않았다면, 이를 유효한 공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의 목적이 기업의 재산 상태를 알리고 세법상 정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된 표시가 해당 목적을 해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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