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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으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Answer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귀책사유로 해고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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