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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래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피고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본래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피고의 상고에 의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원심에 계속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따라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환송 후에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며, 환송 전 원심에서 본래적 청구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진 경우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에는 양 청구가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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