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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일단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다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일단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다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후 실제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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