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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수입신고 시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소급적용된 법령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이 된 경우, 수입신고 시 관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Answer

물품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으로 인해 면제 대상이 된 물품의 경우, 실수요자가 후에 한 관세면제 신청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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