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도로로 공용된 사유지에 대해 환지를 하지 않는 규정을 위반한 환지처분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사업계획 인가를 받고 제정한 시행규칙에서는 이미 도로로 공용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하는 것은 시행규칙의 명백한 위반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지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53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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