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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더라도 그 처분이 유효하며, 직위해제 후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피처분자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불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설명서의 교부가 없어도 처분은 유효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후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나 소송을 통해 즉시 다투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이후 면직처분에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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