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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감찰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세액은 영업장 이전 후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기간의 영업수입만으로 산출할 수 있나요?

Answer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세액은 영업장 이전 후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않고 영업한 특정 기간의 영업수입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영업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무감찰 가산세는 영업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6개월간의 영업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영업장을 이전한 뒤 신고 없이 영업한 특정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영업세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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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세액은 영업장 이전 후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기간의 영업수입만으로 산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