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부과를 한 종로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취득세 부과처분이 종로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그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서울특별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종로구청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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