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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개량조합 구역 내에서 몽리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개량조합 구역 내에서 조합원의 토지가 조합의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제외신청이 있으면 조합은 반드시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몽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의회의 의결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조합의 제외 의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의 제외신청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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