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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경로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해당 결정에 기초한 후속 행정처분의 위법성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후속 행정처분 자체가 하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원법 제44조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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