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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의 단위는 사업주인가요, 아니면 개별 사업장의 현장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의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현장이 아닌 사업주 자체가 보험가입의 단위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 현장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전체 사업의 일부로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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