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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의 대상은 무엇이며, 부관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 그 자체로서, 그 처분이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부관이 붙은 경우에도, 부관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부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송 대상은 그 부관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제1호, 자동차등록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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