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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 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와 그 대부의 취소는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국유 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와 그 대부의 취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가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대차 계약이거나 그 해지로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부 및 취소는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오인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러한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을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라 부적법한 본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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