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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공장시설이 세율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하여 하나의 공장시설을 이루는 경우, 이는 세율표 제16부 주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구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세율표 분류에서 각 기계가 독립된 공정을 담당하는 별개의 기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율표에서 정한 개별 기계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아야 하며, 전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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