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공장시설이 세율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하여 하나의 공장시설을 이루는 경우, 이는 세율표 제16부 주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구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세율표 분류에서 각 기계가 독립된 공정을 담당하는 별개의 기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율표에서 정한 개별 기계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아야 하며, 전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