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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관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관이 설정된 법률행위에서 특정 사실의 발생이 채무 이행의 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변제기한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에서 예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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