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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에서 이를 반려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설립결의 후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조된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만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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