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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류와 같은 동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반드시 공인된 유자격자만 감정인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기계류와 같은 동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면허 소지자나 공인된 유자격자만 감정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15조와 제431조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감정인으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격을 인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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