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 사회 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상 화공약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반 사회 통념상이나 거래 통념상 화공약품은 일정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2차 화학공업의 생성 원료가 되거나, 제2차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 또는 잔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은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하여 생산된 완제품으로, 그 자체로 특정 용도가 정해진 화학공업 생산품이므로, 화공약품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완제품은 물품세법 제1조 및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화공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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