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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업권취소처분및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 취소처분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광업법 제36조 제1호에 따르면, 광업권자가 법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광업권 취소 후 원고가 선출원을 하여 이해관계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광업권을 회복시킨 것은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광업권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후에는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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