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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의미는, 단순히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선박을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국내에서 기술과 시설은 갖추고 있더라도 아직 준공 실적이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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