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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조례에 관한 감독관청의 인가와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77조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와 관련된 감독관청의 인가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방자치 행정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도로법의 감독관청 인가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도로법의 감독관청 인가 규정이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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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조례에 관한 감독관청의 인가와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