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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 전에 제출된 건의서나 진정서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행정처분 전에 제출된 건의서나 진정서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원이 제기되어야 하며, 이 소원은 반드시 해당 행정처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이전에 제출된 건의서나 진정서는 소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서들은 소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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