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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매각처분의 대상자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연고권이 없고, 이로 인해 매각처분이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유 모순입니다. 원심이 이를 인정하면서도 취소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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